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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진행중인 사업/장기요양 2019. 8. 5. 10:05
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?
-'65세 이상의 노인' 또는 '치매·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'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,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,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.
장기요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?
-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합니다.
등급판정은 1등급~5등급,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어집니다.
등급에 따라 시간, 자기부담금이 달라집니다(자세한 사항은 문의전화주세요^^)
(주)안산돌봄센터에서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나요?
방문요양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진행중에 있습니다.
장기요양은 1~5등급 까지 서비스 나가고 있습니다.
자세한 사항은 문의전화 ☎031)475-4833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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